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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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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1-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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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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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선정기준액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새해부터 기초연금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364만8천원으로 인상됐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위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작년보다 15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보건복지부는 1일 올해 기초연금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15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늘리는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돼 있는.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2025년도 기초연금선정기준액'은 이같이 결정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36만명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2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환산해 합산한.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선정기준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선정기준액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올해 기초연금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선정기준액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15만원(단독가구 기준).


올해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5만원, 부부가구는 24만원이 각각 올랐습니다.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부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부터선정기준인 월 소득 인정액이 바뀝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부부 가구는 월 소득 364만 8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기준액과 비교하면 1인 가구는 15만 원, 부부 가구는 24만 원이 각각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선정 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15만 원 올랐는데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


4% 올랐고 공적연금 소득이 12.


5%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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