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받으려던 경찰의 계획도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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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받으려던 경찰의 계획도 틀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이 또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 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며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경찰은 안가와 인근 CCTV에 대한 압수수색.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 중”이라며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모두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않아임의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경찰의 1차 출석요구에 응한 김신 가족부장 역시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 대통령경호처 [속보] 공조본, 박종준 전 경호처장 휴대폰임의제출압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와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과 관련해 경호처 측에 관련 자료임의제출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열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오전 10시.
만나 "대통령실에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무상 비밀 및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했고,임의제출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삼청동 윤석열 대통령의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았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임의제출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임의제출도 쉽지 않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일몰 시간까지 협의하지 못해 경내 진입이 불발됐다.
다만 협의 끝에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임의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는 앞선 경찰의 세 차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등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한 차례 압수수색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자료를임의제출받았다.
이번 압수수색 역시 그런 요인이 고려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도 대통령실이라는 장소 특수성을 감안해임의제출로 먼저 자료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울러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 허가에 따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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